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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리상과 변호사법위반의 가능성

진앤리 법률칼럼 /황용목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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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열린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브로커’의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 탓인지 일반적으로는 브로커를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알선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국어사전에 의하면 브로커는 ‘상행위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상인’에 불과하다. 즉, 이는 상법 제93조의 중개인을 의미하고, 여기에 동법 제87조의 중개대리상을 시키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브로커, 즉 중개인 및 중개대리상의 영업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은 상법상 명백하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중개대리상의 영업행위 역시 허용되는 것일까?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등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정면으로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거나, 또는 자신을 위한 사무인 중개대리업을 하고 받은 정당한 보수로 보이기도 한다.
위 문제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중개대리상이 중등교육용 과학기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각급 학교에 과학기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안에 관하여, 해당 피고인의 중개대리상 계약이 형식상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② 중개대리상이 인조잔디를 생산하는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제주도 내 각급 학교에 인조잔디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안에 관하여, 해당 피고인이 비록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잇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학교장 등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그 납품업체가 선정되게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③ 그리고 대법원은 최근 “의뢰인이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알선행위자와 중개대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알선행위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 견적제공, 성능에 대한 설명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의뢰인과 관공서 사이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로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행위의 실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적법한 증거에 입각한 개별적인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331 판결)
일반적인 수준의 영업활동 없이 오직 인맥으로써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중개대리상에 대한 제재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영업활동은 영업하는 사람의 지식에 기반을 둠은 당연하며, 담당자와의 친분관계 역시 작용함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청탁금지법 등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물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상품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할만한 내용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의 대가로 의도치 않게 변호사법위반의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적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