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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진앤리 법률칼럼 /진실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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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환경소송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다. 환경소송이라 하면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며 환경소송에 있어 인과관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판례에 의할 때 환경오염소송에서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용이한 것일까? 대법원은 또 다른 사건에서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며 오염물질의 배출 및 도달로 인한 손해 외에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입증해야 비로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법원은 사회통념상 오염물질 그 자체가 유해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유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을 요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결국 사실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인한도를 넘는 유해한 물질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계연구와 같은 역학조사 내지는 법원 감정 등을 통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오염물질 외 개인의 특성 등의 요소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고액의 감정비용을 선뜻 부담하여 환경오염소송을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법원으로서는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무분별하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피고 간의 입증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해나 조정 등을 통한 해결이나 특별법 등을 통한 보상 외에 사실상 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을 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입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인과관계 인정 부분은 조금은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