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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입과 개인정보의 보호

진앤리 법률칼럼 /고윤아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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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에 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유선전화가 있었고 전화국에서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전화번호부를 무료로 배부하였던 시절도 있었다. 당시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에는 졸업생들의 전화번호와 집주소가 함께 기재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심지어 어떤 가수가 발매한 앨범에는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 본적과 자택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들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었다. 당시에는 이와 같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요즘 이와 같은 전화번호부나 졸업앨범이 발행된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효용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보호 필요성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예컨대, 과거에는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기껏해야 장난전화에 시달리는 정도였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전화번호만 안다면 사소하게는 스팸 전화를 무더기로 받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다른 개인신상정보까지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1년도 마침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유). 개인정보는 단순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권리와 이익으로서 법률상 보호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전화번호나 집주소가 전 국민에게 공유되던 시절의 향수가 남아있는 세대의 경우, 민원을 제기해야하니 담당 판사의 개인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는 식의 요청을 당연하다는듯이 하는 경우도 있다. 전화번호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거 하나 알려주는 게 뭐 그리 어렵냐며 역정을 내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 드리고 싶다. 그 때는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틀림을 넘어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