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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개인정보인가

진앤리 법률칼럼 /고윤아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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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과거와 달라졌으나, 정확히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위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의만으로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나마 명확하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상대성을 가진다. 특정한 정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가 이에 해당한다. 길을 걷다가 4자리 숫자가 적힌 종이를 주웠고, 이것이 누군가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 4자리 숫자를 건네주면서 당신의 지인 중 누군가의 전화번호라고 알려준다면 어떨까. 당신은 휴대전화 연락처에 해당 번호를 검색하여 그것이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우리 법원은 경우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만으로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8.9. 2013고단17 판결).
재미있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과 형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개인의 이름, 출신학교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러한 객관적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설서를 통해서 해당 정보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인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홍길동 대리의 업무태도와 관련하여 평가하여 기록한 내용이 있다고 하였을 때, 해당 인사평가 자료는 홍길동 대리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심지어 인사평가 자료에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대표적으로 회사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일정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회사의 이름, 사업장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등)를 공개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회사 홈페이지에 특정 직원의 인사평가 자료를 무단으로 게시하였다면 이는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부터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적인 면밀한 검토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