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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소고

진앤리 법률칼럼 /정호영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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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토지 소유자가 그 임차인에 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부적정처리폐기물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청결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이러한 조치명령을 불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반면(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그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그에 따른 비용징수(같은 법 제49조 제1항), 그리고 비용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수반하며(같은 조 제3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5조 제23호).
이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불이행 시의 불이익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비하여 중하기에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역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응 문언상으로는, 토지 사용을 허락함에 있어서 폐기물의 처리를 과실 없이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조차 조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해당 토지의 가치를 상회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의 부담을 떠맡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타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긍정되는 이상(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등 참조) 임대인이 임차인에 의한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임의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조치명령을 피할 수 있는 선행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의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바로 앞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라는 문언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하여 이를 처리하게 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불이행 시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점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토지 청결 의무는 ‘노력하여야’ 하는 수준에 그치고(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그 밖의 구속력 있는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토지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에서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 토지에의 출입 등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법체계적으로 타당하며, 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으로서 해당 조항의 규범력을 유지하면서도 위헌적 해석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