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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에 즈음하여

진앤리 법률칼럼 /홍석현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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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칼럼을 쓰기로 한 지 3주가 지났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 전문 로펌에 합류했지만, 주전공은 금융규제이다. 진앤리 법률칼럼이라는 타이틀 아래 기고되는 글이라 금융과 환경을 엮어서 써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컨셉에는 맞지 않더라도 이번 칼럼에서는 개업 1개월차 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 그 이전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해 줄 수 있는 무엇일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게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고소하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와 같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 같아서는 100%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믿고 맡겨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상투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은 ‘그러면 변호사는 이 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묻기도 한다.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가 하는 일이란 고작 절차를 진행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는 말을 돌려 말한 것이리라. 생각해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고 비용을 들여 믿음직해 보이는 변호사를 선임한다. 왜일까?
이 질문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과 닿아 있다고 생각된다. 개업 1개월차 변호사로서 위 질문에 답을 해 본다면, 의뢰인은 어떠한 이유로 삶의 통제력을 상실한 존재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란 ‘잃어버린 통제력의 회복’이라 정의할 수 있겠고, 고객 만족 또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한 통제감을 제공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뢰인분들께 통제감을 드릴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1년쯤 지나서 그동안 사건을 맡겨 주신 의뢰인 분들께 제가 수행한 업무의 만족도를 조사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유드릴 만한 인사이트가 생기면 다시 칼럼을 기고하도록 하겠다. 법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무수히 많이 고민해 오신 선배 개업 변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