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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각공2013하, 769]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전문

  • 당사자
  • 주문
  • 이유
    • 범죄사실
    •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양형의 이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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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에게 제공한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乙에 관한 정보로서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