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손해배상(공)]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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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따름판례
전문
당사자
판결
주문
이유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2.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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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갑 등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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