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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2014하,151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은, 피고인이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에게 제주도 내 국공립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
    •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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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알선수재죄를 규정한 취지 및 ‘알선’의 의미
[2] 피고인이 국공립학교 교장 등에게 청탁하여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이 학교에 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 준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알선’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국공립학교 교장 등에게 청탁하여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이 학교에 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 준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납품업체들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 학교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비록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은 학교장 등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위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들이 학교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특가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