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816호 신규제정 2023. 10.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출산ㆍ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1.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 연계,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6에 따른 건강관리 등 지원,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이용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의료 지원, 같은 법 제50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라. 「모자보건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4조, 제15조의17, 제15조의18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2.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3.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2.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3.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
5.「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6.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7.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