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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①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아동의 출생기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하여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기임부"는 "위기산부"로, "보호출산"은 "출산 후 아동 보호"로,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로, "제9조의 신청인"은 "제14조의 신청인"으로, "제9조제3항에 따라"는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으로, "제9조에 따른 신청"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위기산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하여 제출ㆍ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아동의 출생기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하여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기임부"는 "위기산부"로, "보호출산"은 "출산 후 아동 보호"로,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로, "제9조의 신청인"은 "제14조의 신청인"으로, "제9조제3항에 따라"는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으로, "제9조에 따른 신청"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위기산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하여 제출ㆍ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