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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816호 신규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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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제9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제11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아동의 출생기록 및 보호, 출생증서의 영구보존 및 공개, 신청의 철회 등에 대하여는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기임부"는 "위기산부"로, "보호출산"은 "출산 후 아동 보호"로,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로, "제9조의 신청인"은 "제14조의 신청인"으로, "제9조제3항에 따라"는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으로, "제9조에 따른 신청"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에 제출되거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위기산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위기산부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원 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하여 제출ㆍ통보된 것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위기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제1항의 신청을 한 위기산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
가.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