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816호 신규제정 2023. 10.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등)
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제9조의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2.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제9조의 신청인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과 아동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명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제2항의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3항, 제4항 및 제18조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제9조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의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아동에 대한 출생기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철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