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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555호 전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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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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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생부모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제3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