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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816호 신규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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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