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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47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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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