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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1861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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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