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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1861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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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