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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1861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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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1.12.21] [[시행일 2022.6.22]]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1.12.21] [[시행일 2022.6.22]]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