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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시행령

제정 1962.12.12 각령 제1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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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사)
①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