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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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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3.6.17]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신설 2013.6.17]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