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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47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9. 06. ("재해구호법시행령"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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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 집행. 이 경우 국가 등이 부담하는 금액은 같은 표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정산한다.
가.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나.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다. 주택침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