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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749호 전부개정 2002.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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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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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해의연금품의 배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재해의연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이를 배분한다.
1. 이재민에 대한 위로금 및 재해구호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2.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 재해의연금품의 모집·배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4. 협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재해의연품은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이를 배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연금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연품의 지급기준은 재해피해정도와 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협회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