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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소상공인법

법률 제20053호 일부개정 2024. 0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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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일 2021.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시행일 2024.7.1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일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