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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611호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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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