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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74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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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3.24]]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