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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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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