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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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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법에 의하여 우선지원과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기업
3.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4. 상시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기업. 다만,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이하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