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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정 1996.12.30 법률 제5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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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지하시설)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외의 지하시설(지하보·차도 및 터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에서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지하공기질권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