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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법률 제12216호(도시철도법)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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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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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06.9.27, 2007.10.17 제8654호(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3.6.12] [[시행일 2014.3.23]]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4. 「항공법」 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5. 「항만법」 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에 의한 도서관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8.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
9. 실내주차장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10의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3.22, 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시행일 2014.7.8]]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