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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법률 제6911호 전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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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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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4.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9. 실내주차장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1. 아파트
2. 연립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