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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과세 기틀을 바꾸는 대대적 손질이 추진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N분의 1'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뼈대로 한다.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해 과세형평을 높이고 공제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세율 누진구조가 완화할 수밖에 없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추진했던 자녀공제 10배 확대도 사실상 흡수했다. 세수 감소, 공제를 악용한 '꼼수' 조세 회피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신평석

1. 사실관계 가. 망 H(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I 주식회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등 여러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M의 창립자로, 2015. 3. 23.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 A(배우자), 원고 B(장남), N(차남), 원고 C(삼남), 원고 D(장녀)가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K의 주식 중 86.78%(3,474,541주, 이하 ‘이 사건 K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였고, K는 L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 L은 1

최신온주

이 해설서는 도심복합개발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뿐 아니라, 관련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거나 현장에서 적용하는 실무자, 정책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도심복합개발법은 변화하는 도시의 수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될 것이며, 본 해설서 또한 그 흐름에 맞추어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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