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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②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선로)가 일반 교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
②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선로)가 일반 교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附則 [1979.4.17 제3167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6.5.12 제384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地下鐵道公社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地下鐵道公社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로 본다.
③(地下鐵道建設債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행된 地下鐵道建設債券은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下鐵道債券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地下鐵道公社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地下鐵道公社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로 본다.
③(地下鐵道建設債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행된 地下鐵道建設債券은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下鐵道債券으로 본다.
附則 [1990.12.31 제430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地下補償에 관한 適用例) 第4條의6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하는 土地의 地下部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地下鐵道의 免許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鐵道法 第5條 및 同法 第6條의 規定에 따라 地下鐵道를 建設·운영하고 있는 者는 第4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都市鐵道事業의 免許 및 第4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4條 (地下鐵道債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地下鐵道債券은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都市鐵道債券으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3條第3號중 "地下鐵道의建設및운영에관한法律"을 "都市鐵道法"으로, "地下鐵道公社"를 "都市鐵道公社"로, "地下鐵道建設用役"을 "都市鐵道建設用役"으로 한다.
②釜山交通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중 "地下鐵道의建設및운영에관한法律"을 "都市鐵道法"으로 하고, "地下鐵道債券"을 각각 "都市鐵道債券"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地下補償에 관한 適用例) 第4條의6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하는 土地의 地下部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 (地下鐵道의 免許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鐵道法 第5條 및 同法 第6條의 規定에 따라 地下鐵道를 建設·운영하고 있는 者는 第4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都市鐵道事業의 免許 및 第4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4條 (地下鐵道債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地下鐵道債券은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都市鐵道債券으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3條第3號중 "地下鐵道의建設및운영에관한法律"을 "都市鐵道法"으로, "地下鐵道公社"를 "都市鐵道公社"로, "地下鐵道建設用役"을 "都市鐵道建設用役"으로 한다.
②釜山交通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중 "地下鐵道의建設및운영에관한法律"을 "都市鐵道法"으로 하고, "地下鐵道債券"을 각각 "都市鐵道債券"으로 한다.
附則 [1991.5.31 제4371호(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서울特別市議會의 構成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都市鐵道法 第12條第2項중 "國務總理 또는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서울特別市議會의 構成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都市鐵道法 第12條第2項중 "國務總理 또는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附則 [1991.12.14 제4419호(소방법)]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消防法 第9條"를 "소방법 제8조"로 한다.
⑧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消防法 第9條"를 "소방법 제8조"로 한다.
⑧省略
第8條 省略
附則(수도법) [1991.12.14 제442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⑩省略
⑪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2號중 "水道法 第26條"를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로 한다.
⑫내지 <18>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⑩省略
⑪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2號중 "水道法 第26條"를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로 한다.
⑫내지 <18>省略
附則 [1991.12.14 제4434호(여객자동차터미널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5第1項중 "駐車場 및 自動車停留場"을 "駐車場·旅客自動車터미널 및 貨物터미널"로 한다.
②내지 ④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5第1項중 "駐車場 및 自動車停留場"을 "駐車場·旅客自動車터미널 및 貨物터미널"로 한다.
②내지 ④省略
附則 [1992.12.8 제4533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條第2號중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部長官이 지정·公示한"을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으로 한다.
③내지 ⑤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條第2號중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部長官이 지정·公示한"을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으로 한다.
③내지 ⑤省略
附則(삭도·궤도법) [1993.8.5 제457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但書중 "索道·軌道事業法"을 "索道·軌道法"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但書중 "索道·軌道事業法"을 "索道·軌道法"으로 한다.
附則 [1995.1.5 제4924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區分地上權의 設定登記등에 관한 適用例) 第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協議 또는 裁決申請하는 土地의 地下部分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區分地上權의 設定登記등에 관한 適用例) 第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協議 또는 裁決申請하는 土地의 地下部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1995.12.29 제5112호]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安全基準과 第22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性能試驗은 1999年 1月 1日이후에 運行(試驗運行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都市鐵道車輛부터 적용한다.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安全基準과 第22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性能試驗은 1999年 1月 1日이후에 運行(試驗運行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都市鐵道車輛부터 적용한다.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9.2.8 제5893호(河川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생략
⑥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4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同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工作物의 使用承認"을 削除하고, "同法 第73條"를 "同法 第67條"로 한다.
⑦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생략
⑥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4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同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工作物의 使用承認"을 削除하고, "同法 第73條"를 "同法 第67條"로 한다.
⑦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부칙 [1999.4.15 제5967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都市鐵道事業의 運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都市鐵道事業에 관한 運賃은 이 法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都市鐵道事業의 運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都市鐵道事業에 관한 運賃은 이 法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6 제6642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條第3號의2의 規定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地域"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중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委員會"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條第3號의2의 規定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地域"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중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委員會"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4條第3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土地收用法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28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8조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4條第3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土地收用法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28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8조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제70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2 제7245호(철도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鐵道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鐵道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24> 생략
<25>都市鐵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 내지 <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24> 생략
<25>都市鐵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 내지 <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同法 第20條”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1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同法 第20條”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1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⑬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⑬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4>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表示許可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表示許可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7.13 제85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도시철도채권부터 적용한다.
③(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도시철도시설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도시철도채권부터 적용한다.
③(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도시철도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0> 까지 생략
<581>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9호·제4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전단·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5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3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2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5제1항 본문·제2항 중 "建設交通部令"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제1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6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6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0> 까지 생략
<581>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9호·제4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전단·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5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3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2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5제1항 본문·제2항 중 "建設交通部令"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제1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6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6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⑪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⑪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9조 및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9조 및 제55조”로 한다.
<2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9조 및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9조 및 제55조”로 한다.
<2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0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2 제9636호(궤도운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66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하고, 제11조제6호 중 “제4조의5”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하고, 제11조제6호 중 “제4조의5”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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