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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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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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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適用範圍)
①이 法은 다음 各號에 規定한 都市鐵道에 대하여 適用한다.
1. 國家가 이 法에 의하여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2.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地方自治團體, 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地方公企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하 "都市鐵道公社"라 한다) 또는 다른 法人이 이 法에 의하여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都市鐵道의 建設과 운영의 委託을 받은 法人이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이하 "都市鐵道 建設者"라 한다)가 그 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建設하는 線路가 一般交通用이 아닌 경우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 [改正 95·12·29] [全文改正 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