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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1979.4.17 법률 제3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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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지하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철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지하철도
2.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경영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 또는 법인이 건설하는 지하철도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하는 지하철도
②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지하철도의 건설인가를 받은 자(이하 "지하철도건설자"라 한다)가 그 지하철도의 경영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가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