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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경영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경영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68조의 규정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중 제1호의 업무만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자로서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개정 99·2·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99·2·1]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을 "이 법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4조 내지 제11조)·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적용 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⑨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68조의 규정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중 제1호의 업무만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자로서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개정 99·2·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99·2·1]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을 "이 법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4조 내지 제11조)·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적용 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⑨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2002.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동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8.26 법률 제65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⑤ 생략
⑥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⑤ 생략
⑥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약사법상의 특례"를 "(의료기기법상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34조제3항"을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42조"를 "의료기기법 제16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약사법상의 특례"를 "(의료기기법상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34조제3항"을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42조"를 "의료기기법 제16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 [2004.1.20 법률 제70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회원등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등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회원등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등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4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제7344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7] 생략
[78]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7] 생략
[78]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31호]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29호(전자금융거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부칙 [2007.1.26 제8265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으로 한다.
부칙 [2007.3.29 제83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면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할부금융계약이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면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할부금융계약이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11 제8356호(대외무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7.19 제85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 생략
<6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64> 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2> 생략
<6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64> 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회원등과 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이 사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약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약관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회원등과 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이 사용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약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표준약관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