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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0564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1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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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경영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