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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