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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0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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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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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소유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