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1.21]
부칙 <제5257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기업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833호 부칙 제2조제2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증권투자신탁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96호,19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일까지의 감독권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열거한 규정의 시행에 있어 1998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동호 나목 및 동호 라목 내지 자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이, 동호 나목, 라목 및 자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장이, 동호 마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장이, 동호 바목 내지 아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각각 수행하며,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동호 마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이, 동호 바목 내지 아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수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증권관리위원회·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예금보험공사·신용관리기금·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이 행한 결정·인가·조치·명령·권고·알선·승인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5549호,1998.9.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주총회소집통지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시기와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이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1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 및 제9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중 "영업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의 인가·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의"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로 한다. 제14조의4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4조제3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4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6178호,2000.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274호,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②및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2001.3.28 제6429호(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11조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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