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법률 제6891호(보험업법)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