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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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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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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일 2012.9.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