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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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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1.19] [[시행일 2016.2.4]]
③ 삭제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