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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법률 제9429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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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5.03.31] [[시행일 200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