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5.03.31] [[시행일 2005.10.01]]
부칙 [2002.1.19 제66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전자거래정책위원회로 본다. ③(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구성되는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3> 내지 <68>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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