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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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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송신 철회)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