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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제정 1999.2.8 법률 제5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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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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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송·수신시기 및 장소)
①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등이 아닌 컴퓨터등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 입력된 때
③전자문서는 각각 작성자와 수신자의 영업장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보되, 영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전자거래와 가장 관련이 많은 영업장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보고, 해당전자거래와 관련이 있는 영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장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주된 거주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