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자본금)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제5호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6.30]]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자: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제3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3.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