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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2837호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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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본금)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제5호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