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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본금)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8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8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